‘과속·신호무시’ 불법 ‘콜뛰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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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신호무시’ 불법 ‘콜뛰기’ 일당 적발

  • 승인 2017-05-11 16:42
  • 신문게재 2017-05-12 7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대전경찰청, 대리업체 15곳 적발…업주 등 112명 입건

대리운전 신고만 해놓고 운송업, 사고 시 보험 불가


충남 당진 시내 일원에서 렌터카와 자가용을 이용해 유상운송 일명 ‘콜뛰기’ 영업을 한 대리운전 업체와 콜기사 등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교통조사계는 11일 자가용과 렌터카로 불법 운송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충남 한 지역의 대리운전 업체 15곳을 적발, 업주 A(36)씨 등을 비롯해 콜기사, 콜뛰기 영업을 알선한 유흥업소 관계자 등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업주들은 충남 한 지역에서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 학생 등을 상대로 자가용과 렌터카로 운송업을 한 혐의다.

이들 적발된 15개 업체 가운데는 하루평균 300콜을 받는 곳도 있었으며, 이들 업체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올린 매출은 총 18억원 상당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5억원의 보험처리를 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대리운전 기사들을 검거한 뒤 이들이 콜뛰기 영업한 것을 확인해 이들을 검거했다.

고객의 수요에 응해 돈을 받고 사람을 실어나르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려면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대리운전 영업 신고만 해놓고 ‘콜뛰기’ 영업을 해왔다.

이들 일당은 대리운전 회사를 운영하면서 ‘콜대리운전을 한다’고 음식점 등에 광고, 24시간 3교대 체제로 대기하다가 고객의 연락을 받아 영업에 나서는 식으로 운영했다.

택시요금보다 20∼30% 저렴한 구간별 ‘콜’ 요금을 제시하자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낮에는 주로 대학생과 시민, 밤에는 유흥업소 직원과 손님 등이 주 고객이었다.

이 과정에서 콜기사들은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 과속, 신호위반, 불법 유턴 등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고객을 목적지에 빨리 데려다줘야 더 많은 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난폭운전을 하다 보니 사고 위험이 크지만, ‘콜뛰기’ 영업 자체가 불법이라 보험처리는 받을 수 없다.

고객들은 택시보다 가격이 싼데다, 잘 오지 않는 곳도 콜을 부르면 온다는 이유 때문에 이 업체를 자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콜기사 대부분은 20대 초반으로, 운전면허만 있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어 이 업체에서 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콜뛰기 영업은 그 자체로 불법이고,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콜뛰기 차량을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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