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수원 새말지구 또다시 개발 시도...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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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가수원 새말지구 또다시 개발 시도... 성공할까

  • 승인 2017-05-21 11:43
  • 신문게재 2017-05-22 7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지역주택조합 시행 3511세대 조성... 26일부터 조합원 모집
2009년과 2011년 재개발, 2014년 지역주택사업까지 세 차례 무산
조합 측, “달라진 개발방식으로 충분히 가능”…. 서구청, “판단 어려워 예의주시할 것”



▲ 홍보전단
▲ 홍보전단

대전 서구 가수원 새말지구에 또다시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사업 조짐이 나타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세 차례나 개발을 추진하다가 모두 무산됐다는 점에서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21일 대전 서구청에 따르면, 가칭 ‘가수원지역주택조합’이라는 시행사가 새말지구에 모두 3511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이른바, ‘메트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치는 서구 가수원동 22번지로, 정림동과 가수원동 사이에 흐르는 갑천에서 가수원쪽(정림동 우성아파트 건너편)이다.

3511세대 중 1차분인 1161세대(59㎡, 75㎡) 조성에 참여할 조합원을 오는 26일부터 모집한다. 조합원은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등 2500만원을 내면 가입할 수 있고, 조성되는 아파트의 동ㆍ호수 지정권을 받는다.

도안호수공원과 더블역세권(가수원역과 가수원네거리역), 갑천과 구봉산 등의 인프라를 내세우고 있으며, 시공사는 미정이다.

사업추진 주체는 지역주택조합이다.

주택조합사업은 주택법에 근거한 것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신고 등의 인ㆍ허가 절차가 재개발 절차보다도 간소하다. 시행사의 이윤도 없고, 마케팅 비용도 적어 분양가가 저렴한 게 장점이다.

하지만, 조합원 가입 후에는 시행령 등에 따라 임의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조합의 운영비리나 토지매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탈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사업 추진 예정지
▲ 사업 추진 예정지

새말지구의 경우 두 차례의 재개발과 한 차례의 지역주택사업이 무산된 아픔이 있는 곳이다.

2009년 재개발을 위해 처음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응이 냉담해 접었다. 2년 후에도 일부 주민이 나서서 사업에 필요한 주민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지만, 성과가 없어 무산됐다.

3년 후인 2014년에는 지역주택사업이 시도됐다. 당시 새말지구에 2435세대를 조성하겠다며 가칭 ‘서대전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레이크시티’라는 이름으로 진행했었다. 3.3㎡당 595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며 조합원 모집에 나섰지만 결국 안 됐다.

가칭, 가수원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도시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전과 다른 환지방식이라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만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도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무산됐을 당시에 토지사용을 승낙했던 토지주들에게 재동의를 받는 과정이며, 주민들의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서구청 관계자는 “예전에도 몇 차례 추진하다가 무산된 곳이라 사업계획 등만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며 “토지주나 주민들의 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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