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첫 금연아파트 ‘가재마을 3단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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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첫 금연아파트 ‘가재마을 3단지’지정

  • 승인 2017-05-23 11:15
  • 신문게재 2017-05-24 5면
  • 세종=박병주 기자세종=박병주 기자
가재마을 3단지가 세종시 아파트 처음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세종보건소는 23일 가재마을 3단지를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제1호로 지정하고, 현판식과 건강캠페인을 진행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가재마을 3단지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3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날 건강캠페인은 금연클리닉, 혈압·혈당 체크, 체성분 검사,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및 흡연예방 스티커 놀이 등이 진행됐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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