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원위 민간특례 사업 유보에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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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원위 민간특례 사업 유보에 어떻게 대응할까

  • 승인 2017-05-28 12:03
  • 신문게재 2017-05-29 4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공원위, 근거자료 부족 등으로 추후 재심의

시 보완사항 갖춰 다시 추진, 강한 의지 보여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공원위)가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 사업 심의를 유보함에 따라 대전시가 어떻게 대처할 지 주목된다.

28일 복수의 공원위 위원 등에 따르면 시 공원위는 지난 25일 위원회를 열어 월평근린공원 갈마·정림지구 조성계획 결정 및 경관을 논의했다.



당초 시는 이날 공원위 심의에서 월평근린공원 갈마·정림지구의 공원시설을 결정하고 비공원시설의 위치가 정해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했다.

공원위 통과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이관돼 용적률과 층고 등의 심의를 거치면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의는 시의 기대대로 진행되진 않았다.

일부 위원들이 근거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내용을 좀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다시 논의하자고 한 탓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시 일각에선 환경단체와 주민들 일부가 이 사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부담감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공원위가 추후에 재심의를 하기로 한발 물러섰지만, 환경단체 등은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어 갈등은 언제든 촉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시가 사업 추진 의지를 굽히진 않을 전망이다.

시는 공원위가 보완할 것을 주문한 부분들을 정리해 한달 여뒤 다시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20년 일몰제 적용시 난개발이 우려되고, 시 재정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을 모두 매입키는 어려워 민간 특례사업이 불가피하다”며 “담당부서가 공원위가 요청한 부분들을 보완해 진행하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공원위에 제출한 자료에 가칭 월평근린공원 도마지구 개발 구상도 담았던 것으로 알려져 월평근린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 특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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