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ㆍ자사고 폐지 분위기속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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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ㆍ자사고 폐지 분위기속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 승인 2017-05-30 17:00
  • 신문게재 2017-05-31 3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대전 대신고 비롯 서울 지역 3교 평가 대상

이번 평가 통과하면 5년후 다시 평가




문재인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올해는 전국에서 4교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는 5년 마다 운영성과평가를 받아야 하며, 올해는 대전 대신고가 유일하게 5년차를 맞아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2년 전 평가에서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에 미달됐지만, 자사고 운영 의지를 밝힌 서울 지역 3교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평가지표 개발 등 평가계획을 수립해 대신고에 전달했으며, 최근 학교로부터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시교육청은 서류 접수가 완료된 만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12~14일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는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 만족도, 행복교육 구현실적 등 6개 영역 100점 만점으로 진행되며, 최소 60점을 획득해야 한다.

서면ㆍ현장 평가가 완료되면 자율학교 등의 지정ㆍ운영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며, 최종결과는 늦어도 7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자사고ㆍ특목고 폐지를 예고하면서 평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5년간 운영이 가능해 현재로서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강제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자사고 폐지와 관련된 정책 방향이 결정되더라도 운영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학교와 최근에 평가를 받은 학교와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한 학부모는 “자사고나 특목고 입학을 생각하고 그동안 준비해 왔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폐지 거론돼 혼란스럽다”며 “어떤 결정이든 학부모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부가 빨리 결정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에 5년 마다 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 법을 어기면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는 강제적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지시가 내려 온 것은 없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기획위가 최대 70일까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늦어도 9월께에는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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