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에 스스로 목숨 끊은 대전시 공무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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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에 스스로 목숨 끊은 대전시 공무원 순직 인정

  • 승인 2017-06-07 15:48
  • 신문게재 2017-06-08 9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공무원연금공단, BRT 담당 직원 A씨 유족 요청받아들여



업무 과로와 스트레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시 공무원이 1년여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서 여타 공무원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7일 대전시와 노무법인 봄날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1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 결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업무를 둘러싼 집단민원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A씨를 순직보상해 달라는 유족의 요청을 인정했다.

BRT 조성 사업을 담당했던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7시 5분께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유서는 없었지만,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 등에 수사당국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유족은 A씨가 지난해 7월 개통 예정이었던 BRT 사업을 두고 상권붕괴를 우려하던 지역상공인들의 집단적 반발에 부딪혔고, 사망 당일에도 BRT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지역상인 대표들과 간담회가 예정돼 과로와 집단민원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와 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책임의식이 강했고 성실했던 A씨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로 여겨 공무상 과로·스트레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탄원서를 각각 제시했다.

박종태 노무법인 봄날 노무사는 “고인은 대전시의 역점사업인 BRT를 담당하며 상당한 중압감 속에서 매월 60시간 이상의 반복적인 야근을 하며 만성과로에 시달렸고, BRT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버스전용차로 폐지를 주장하는 상인들의 단체행동 등 집단민원에 내몰리며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다”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BRT와 같은 집단민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충분한 인력의 확보가 선행돼야 하고 필요시에는 사업완료 기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불가피한 과로를 최소화해 고인과 같은 안타까운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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