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경력 1년이나 5년이나 똑같은 월급? 무도실무관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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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1년이나 5년이나 똑같은 월급? 무도실무관의 눈물

  • 승인 2017-06-12 16:22
  • 신문게재 2017-06-13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무늬만 무기계약직 처우는 같은 보호관찰소 전자발찌 대응팀 직원들

지난해 8월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A씨(54)를 신속 검거해 주목을 받았다.



24시간 운영하는 전자발찌 신속대응팀 직원들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던 중간에 신호를 포착하고 출동해 현장에서 붙잡은 사건이었다. 자칫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했다는 의미를 남겼다.

무도실무관들의 활약 이면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아픔으로 눈물짓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 방지를 위해 무도 3단 이상의 보유자들로 26개 기관(14팀)으로 처음 도입해 지난해까지 56개 기관(42팀)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전보호관찰소에도 3명의 무도실무관이 근무하고 있고 78명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감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무도실무관은 12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 특정범죄자들의 보호관찰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ㆍ야간 근무를 교대로 하는 3교대 근무자다.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채용을 했지만 업무 특성상 2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신분을 보장하는 무기계약직 대상자만 됐을 뿐 1년을 근무한 근로자와 5년을 근무한 근로자의 급여 차이는 전혀 없으며 호봉제 등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명분이 기간제 근로자이다보니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무도실무관들의 처우 개선 민원이 청와대로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무도 실무관의 업무는 긴장의 연속이다. 전자발찌 훼손이나 탈주 등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는 밤샘근무의 연속이며, 정해진 퇴근 시간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A 무도 실무관은 “신속 대응팀이다 보니 항상 긴장을 놓지 않고 근무에 임하고 있지만, 가족과 자녀가 있는 무도 실무관들은 언제쯤 신분이 전환될지 각종 수당을 받으며 근무할지 항상 걱정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확신없이 지내고 있다”며 “하루빨리 고용형태 개선이 돼 마음 놓고 업무에 임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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