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지하상가 엄격한 법 적용보다 현실 감안한 해법 필요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중앙로지하상가 엄격한 법 적용보다 현실 감안한 해법 필요

  • 승인 2017-06-15 16:23
  • 신문게재 2017-06-16 6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상인 간 전대, 권리금은 이미 오래된 거래 관행
양도ㆍ양수 허용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 관련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대전 중구 중앙로지하상가의 전대와 권리금 거래는 20년 이상 이뤄져 왔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인 지하상가 매장 거래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전시와 시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중앙로지하상가상인회는 거래를 눈감아줬다. 상인들과 부동산중개업소는 돈벌이 수단 등으로 이용했다.

1994년 문을 연 중앙로지하상가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된 대전시의 공유재산이다. 의류와 신발, 가방, 화장품, 휴대전화, 식음료 등 601개의 점포 모두 대전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권을 얻어 운영한다.

그러나 지하상가 점포는 상인 간 거래가 금지돼 있지만, 이미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잘못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대부분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나 전대가 이뤄지고 있으며 권리금 거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인근 중개업소가 소개하는 지하상가 매물에는 보증금과 월세, 권리금까지 모두 게재할 정도다.

적지않은 매장 운영자들은 관련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남성복을 파는 한 매장주는 “공유재산이나 사용수익허가권 같은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았다”며 “그냥 중개업소에서 점포주인을 소개받아 계약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은 “거래할 때 (공유재산, 전대금지, 권리금 등을) 물어봤지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나뿐 아니라 거의 모든 매장주들이 같을 것”이라고 했다.

공유재산관리법만 강조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수십년간 이어져 온 전대와 권리금 거래가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지금에 와서 이를 전면 금지하고, 책임을 물을 당사자를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점포마다 거쳐 간 상인을 역추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과 인천, 광주, 제주 등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도 이런 이유 때문에 양도ㆍ양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사실상 묵인해왔다.

물론, 상위법인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배된다는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의 판단에 따라 양도ㆍ양수 허용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대전시 역시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지하상가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현재처럼 양도ㆍ양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수 중앙로지하상가상인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전 재산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시장흐름에 따라 형성된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인 만큼,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지하상가의 권리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2. 대전 출신 황인범 체코전서 '멀티 공격포인트', 2026 북중미 월드컵 첫승 견인
  3. "소상공인 AI 상생협업교육·AI 활용지원 참여 소상공인 모집해요"
  4.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5.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1. '제46회 장애인의 날', 세종시서 누리는 당연한 일상
  2. 2026 여름 3종 '명상 클래스' 세트… 내면 근력 키워볼까
  3. 충남대·공주대 규제특례… 전문대와 공동학위 길 열렸다
  4. “파닭과 맥주까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7월 24일 개막
  5. [날씨] 충청권 주말 낮 30도 안팎…구름 많고 일부 지역 소나기

헤드라인 뉴스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체코전에서 소중한 동점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1승을 이끈 황인범, 그의 뒤에는 평생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선수의 아버지 황서연 씨는 "오늘의 기쁨 뒤에는 넘치는 사랑을 보내 준 대전팬들이 있었다"며 "부상 이슈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출발을 보여줘 다행이다. 남은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황인범 아버지 황서연 씨 와의 1문 1답-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소감은?▲선수 가족이라면..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래를 책임질 '성골 유스' 김지호(고2)가 프로 무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 4월 유스 출신 유망주 4인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 김지호는 단연 돋보이는 재목이다.김지호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즌 U-12와 U-15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구단의 역사를 함께해 온 성골 유스 선수다. 188cm라는 장신임에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는 "대전 U-12 시절부터 프로팀 입단이라는 하나의..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55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춰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천안=하재원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