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회생기업 재기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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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회생기업 재기 빨라진다

  • 승인 2017-06-18 12:12
  • 신문게재 2017-06-19 8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 왼쪽이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오른쪽이 이성규 연합자산관리 사장
▲ 왼쪽이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오른쪽이 이성규 연합자산관리 사장
대전지법, 연합자산관리 회생기업 구조조정 지원 협약

지역 법인회생 기업의 재기가 빨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대전지방법원과 연합자산관리(주)는 지난 16일 지역 회생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합자산관리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은행 등 국내 은행이 공동 출자해 은행권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설립한 회사다. 그동안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신규투자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대출 등 신규자금이 일부 추가 투입되면 회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 회생기업의 조기 시장 복기를 위해서는 신규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 51개 업체가 법인회생 신청을 했으며, 지난해에는 36개업이 회생신청을 한바 있다.

이번 두 기관 협약으로 대전지방법원은 지원이 필요한 적절한 기업을 연합자산관리에 안내하면 연합자산관리는 회생기업 지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검토결과를 법원에 알리고 대상 기업에 각종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자산관리는 신규자금 지원 및 대출, M&A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을 인수하고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 일시 변제, 자산을 매수하고 이를 회사에 재임대 하는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일시적인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회생가능한 건실한 기업의 회생 방안을 마련해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 제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은 “건실한 기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회생 정차를 거치게 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국민경제의 주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만큼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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