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사제폭발물 관리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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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사제폭발물 관리 정부가 나서야

  • 승인 2017-06-19 16:20
  • 신문게재 2017-06-20 3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폭탄제조’, ‘Make bomb’를 검색하자 폭탄 제조법이 담긴 관련 동영상이 줄줄이 쏟아졌다.

‘콜라 캔으로 강력한 폭탄 만들기’ ‘시한폭탄 제조법’ ‘집에서 폭탄 만들기’ 등 관련 동영상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다.

기자가 한 게시물을 클릭했다. 아무런 제재 없이 폭탄을 제조하는 방법을 볼 수 있었다. 이 게시물은 폭발물을 만들기 위한 화약재료 종류와 함량, 무게와 조립방법을 설명했다.

재료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성냥이나 배터리, 놀이용 폭죽, 폭음탄 등 폭발물 재료는 마트에서도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

동영상은 폭발물의 위력도 함께 공개됐다. 위력은 상당했다. 부상은 물론 가까이에선 살상도 가능할 정도였다.

올린 영상에는 따라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없었다. 오히려 만들어진 폭발물의 위력을 자랑하는 듯했다.

클릭 몇 번이면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폭탄제조법을 손에 넣고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셈이다.

일반인도 마음만 먹으면 별다른 노력 없이 사제 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폭발물 관리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공학관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의도적 범죄로 의심되는 사제폭탄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폭발사건에 사용된 폭발물로 알려진 ‘못폭탄’(Nail bomb)도 인터넷 검색 몇 번만으로 제작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허술한 사제폭발물 관리에 대해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대전 한 시민은 “누구든지 사제폭탄 제조법을 구해 몇 분이면 폭탄을 만들 수 있어 언제 어디서 폭발물이 만들어질 지 모른다”며 “잘못된 생각은 한 누군가가 ‘테러’에 사용해 큰 사건이 터지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는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문제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폭발물 제조법을 유튜브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외국인이 올리는 폭발물 제작 영상은 단속이 어려운 데다 제재를 가하기도 쉽지 않다.

국가 차원에서 화학재료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제약하는 등 사제폭발물 관리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구창민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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