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놓고 대전도시공사 또 법정싸움 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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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놓고 대전도시공사 또 법정싸움 벌이나

  • 승인 2017-06-20 16:06
  • 신문게재 2017-06-21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이행보증금 50억 몰수 방침에 롯데측 불복 ‘소송 예고’

박남일 사장 “토지보상ㆍ사업자 재선정 동시추진” 밝혀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 대전도시공사가 또한번 법정싸움을 벌여야할 처지에 놓였다.

후순위사업자와 2년간의 민사소송을 치른데 이어 이번에는 사업자인 롯데건설 측과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50억원의 반환문제를 놓고 소송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20일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해지에 따라 롯데컨소시엄(롯데건설, KB증권, 계룡건설)이 맡긴 사업 이행보증금을 몰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사업협약 해지 사유가 롯데컨소시엄의 사업추진 의지 결여 때문이고, KB증권의 탈퇴 역시 컨소시엄 내부 문제여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컨소시엄 주관사인 롯데건설 측은 도시공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후순위사업자의 소송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으며, 장기소송으로 사업성이 악화됐기 때문에 도시공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도시공사가 이행보증금 50억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소송을 제기할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도시공사는 협약기한(2013년 12월 27일)을 넘겨 2014년 1월 6일 롯데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문제삼은 후순위사업자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원고 승소, 2심과 대법원 원고 패소로 소송은 끝났다. 도시공사는 후순위사업자와 법정싸움을 벌이다 2년의 시간을 낭비했다.

롯데건설 측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협약이행 보증금을 몰취한다면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민사소송 원인 제공을 한 롯데 측이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그 당시 협약기한을 넘긴 롯데 측에 최고장을 제출한 뒤 협약까지 체결해줬는데, 이제와서 이 문제를 걸고 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공사는 오는 2019년 말 준공을 목표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보상과 사업자 재선정을 동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일 도시공사 사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토지보상에 필요한 돈 800억원가량을 노은3지구 트리플시티 사업 등으로 확보했다”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새로운 사업자 선정작업을 동시에 추진해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상향 등을 대전시와 협의해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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