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해마다 30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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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해마다 30건 발생

  • 승인 2017-06-21 16:09
  • 신문게재 2017-06-22 9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소방당국 ‘골든 타임’지키고자 위험운전
양보하는 시민의식 절실


대전 지역에서 구급차ㆍ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교통사고가 해마다 30건 가까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시민들의 양보의식 부족 등이 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21일 대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긴급자동차 교통사고는 83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4년 31건, 2015년 26건, 지난해에도 26건 발생했다.

대전의 경우 ‘긴급자동차’의 출동환경은 열악하다. 교통량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화재ㆍ구조ㆍ구급 상황발생 때 시민들은 “긴급하다. 빨리 출동해 달라” 등 긴급 출동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혈액공급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고, 다른 차량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부득이하거나 긴급할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속도제한을 받지 않는다. 유턴도 가능하다.

소방대원이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해 부득이하게 신호위반, 과속 및 중앙선 침범 등 위험성이 큰 운전행위를 하면서 사고가 발생한다.

전문 운전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운전 미숙도 있지만, “5분 이내 현장도착”해야 한다는 책임의식 등 심리적 압박감이 주요 원인이라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긴급자동차’사고 발생과 관련해 시민의식 부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긴급 차량이 앞을 멈추지 않고 달리는 차 때문에 부딪칠 뻔 하거나 막히는 도로에선 차들이 길을 터주지 않아 도로에 갇히기도 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골목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전소방 관계자는 “긴급자동차가 사고나면 일반차량 사고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며 “소방관이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소극적 출동을 하면 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되는 만큼 양보의 미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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