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달 22일 오후2시께 유성구 소재 우체국에 어르신 내외가 불안해하며 1,700만원 상당의 적금통장을 해지하려고 찾아왔다. 직원 A씨는 큰 금액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어르신께 인출이유를 물었고 이 내외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고 우체국을 방문한 상황을 알자 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유성경찰서장 김재선은 “우체국직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대처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민, 경간의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