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후견인제도 정착 ‘갈길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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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후견인제도 정착 ‘갈길 멀었다’

  • 승인 2017-06-25 11:50
  • 신문게재 2017-06-26 11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지난해 대전가정법원 107건, 꾸준한 증가세

A씨는 지능지수 55, 사회성지수 59의 지적장애인이다. 직장 내에서도 동료가 많지 않은 A씨에게 B씨의 친절은 너무 감사하기만했다. 하지만, B씨의 친절은 선한 마음의 친절이 아니었다. A씨의 지적 능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을 받도록 해 편취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다.



B씨는 A씨에게 “형이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명의 대출이 안된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6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요청한다.

B씨는 A씨가 지적장애로 인해 대출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못하고 대출금 연체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사실 등을 알지 못한 점을 이용했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은 모두 1400만원이었고, 이를 편취해 준사기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같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사법복지’로 불리는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됐으나, 정착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성년 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자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즉, 지적장애나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재산관리나 치료 등을 돕는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대전가정법원의 경우 지난해 성년후견 심판청구 사건이 107건 이었고, 홍성지원 14건, 공주 2건, 논산 4건, 서산 14건, 천안 9건 등이었다.

전국적으로 성년 후견 심판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14년 전국적으로 1968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3709건으로 1.8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년 후견 사건은 한번 후견이 시작되면 피후견인이 사망시점에서야 후견 철회가 되는 경우가 많아 수치는 누적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후견인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족들이 맡고 있으나 친족이 없거나 재산이 없을 경우 ‘자원봉사자’들의 후견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친족이 후견인이 될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 사회복지사나 법조인 등이 후견인으로 지정된다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면 후견인이 되 줄 가족이나 친족이 없고, 후견인에게 보수 지급이 불가능하면 제도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료로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할 봉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의 경우 무료 후견인을 자처하는 전문가들의 숫자가 적어 관심이 필요하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전문 후견인 제도라는 용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는 관리 감독 차원에서 접근하는 용어”라며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많아 교육을 이수한바 있으나 지역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지적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전가정법원 관계자는 “대부분 가족들이 후견인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산이 많거나 하는 경우 전문 후견인을 두는데 지역에서는 사례가 없었다. 제도에 대해 인지를 많이 하고 있고 점점 신청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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