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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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억원 지원

  • 승인 2017-06-29 11:13
  • 김옥빈 기자김옥빈 기자
▲ 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청 전경
창업.경영안정자금 5000만원 한도, 2년간 연2.5%이자 지원

진주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2017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 중이거나 신규창업자 모두가 해당되며,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신청 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면 신용도, 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실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시중 11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혜택은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시(市)는 융자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특히 진주시는 최근 창업을 한 에나몰(중앙지하도상가) 및 중앙시장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3일부터 10일까지 먼저 신청을 받아 진주의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013년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육성지원시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지난해는 432개 업체 130억 원, 올해 상반기에 712개 업체에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이 지원돼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지원 폭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17년 하반기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옥빈 기자 obkim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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