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가족’ 분리 이렇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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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두가족’ 분리 이렇게 하면 된다

  • 승인 2017-07-03 12:08
  • 신문게재 2017-07-04 7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기존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활용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방법과 절차를 종합 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는 반면,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관을 공유할 경우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두어 구분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는 세대 구분을 하려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한 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고려 사항이 정리됐다.

세대 구분이 가능한 주택 구조로는 세대 측면에서 화장실 2개 이상ㆍ현관의 여유 공간 등이 있고, 단지 측면에서는 전기 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세대 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다.

세대 구분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세대수의 1/10, 동별 세대수의 1/3 이내에서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

세대구분 설치기준에서 공사 범위 및 공사 항목별 행위허가기준은 기존주택의 공간 요건에 따라 공사 범위가 달라지며, 발코니 확장, 급배수관ㆍ환기설비 신설, 건식벽체ㆍ출입문 설치,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신설 또는 이설 등의 공사가 수반될 수 있다.

수반되는 공사에 따라 비내력벽 철거, 증축, 대수선 또는 파손ㆍ철거 등에 해당하여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동의비율 등의 절차를 가이드라인에 소개했다.

구조안전 관련 설치 기준으로는 기존주택 세대 구분을 위해 비내력벽 철거, 내력벽 개구부 설치, 경량벽체 추가설치 등을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발코니 확장 등을 위해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 벽체에 개구부 설치 시 철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개구부 위치, 크기 등)가 필요하고, 경량벽체 설치 시에는 안전을 위해 벽체 설치 길이를 10m 이하로 해야 양호하다.

이밖에 소방안전 관련 설치 기준을 비롯해 주차장 운영기준 등이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있다.‘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자체와 입주자단체 등에게도 배포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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