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 행감조례에 기초단체ㆍ공무원 반발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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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군 행감조례에 기초단체ㆍ공무원 반발 재점화

  • 승인 2017-07-04 14:08
  • 신문게재 2017-07-05 2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장협의회, 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행감조례 개정 반대 공동대책위'가 4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조례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장협의회, 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행감조례 개정 반대 공동대책위'가 4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조례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장군수협, 시군의장협, 공무원노조 공동전선 압박

충남도의회의 행감조례 개정 철회와 시군에 사과 요구

충남도의회 “유권해석 마친 정당한 직무…, 철회없다”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반대하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공동대책위를 만들어 관련 조례 철회를 요구했지만, 충남도의회는 정당한 직무에 관한 사항이라며 일축해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충남시군의장단협의회, 충남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행감조례개정 반대 공동대책위는 4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의회의 행감조례 개정 철회”와 “시군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박동철(금산군수)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 도의회의 행감 조례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며 “(도 의회가)시군 행감을 강행한다면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저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기성(청양군의장) 충남시군의장협의회장 역시 “도의회는 2014년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폐지하면서 ‘지방분권을 위해 기초단체에 자율권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밝히고는 오히려 이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기초의회를 무력화시켜 오히려 시군 집행부에 대한 견재와 감시의 역할만 축소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순광 충남공무원 노조위원장은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며 “왜 수 십 년간 시군구에서 해오는 일을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핑계로 옥죄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문행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은 “시군의 예산 편성은 시장·군수에게, 심의 권한은 시·군의회에 있다. 충남도의회가 심의하지도 않는 기초단체 예산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법을 초월한 폭력적 월권에 불과하다”며 “시장·군수의 제왕적 행태를 시·군의회가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발언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망발”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종문 충남도의원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적합하다는 회신을 받은 정당한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기초단체나 기초의회, 노조의 폐지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충남도의회 행감조례개정 반대 공동대책위가 충남도의회에 폐지를 요구하는 조례는 지난달 16일 제296회 정례회에서 재석 의원 28명 가운데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다. 조례에서는 충남도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를 도의회가 시·군에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내포=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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