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 “1인 1개소법은 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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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 “1인 1개소법은 합헌입니다”

  • 승인 2017-07-09 11:13
  • 신문게재 2017-07-10 8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 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는 지난 8일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사진 왼쪽부터 오진환 대전시약사회장, 조수영 대전시치과의사회장,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 정금용 대전시한의사회장)<br />
▲ 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는 지난 8일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사진 왼쪽부터 오진환 대전시약사회장, 조수영 대전시치과의사회장,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 정금용 대전시한의사회장)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의약단체 협약식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강력 촉구”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1인 1개소법 사수와, 의료 영리화를 적극 반대합니다.”

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대전시의사회, 대전시치과의사회, 대전시한의사회, 대전시약사회)는 지난 8일 동구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료법(제33조 8항)에 근거해 1인 1개소법이 합헌임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 조수영 대전시치과의사회장, 정금용 대전시한의사회장, 오진환 대전시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8항을 보면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의약단체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1인 1개소법의 취지는 의료기관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하나의 면허로 여러 병의원,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며,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국민을 위한 진료를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1인 1개소법의 합헌 반대 주장들은 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병의원 및 약국 운영에 참여해 환자의 건강보다는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은 자신들의 영리 병의원, 약국 운영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해 의료법 제33조 8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지역 의약단체는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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