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개헌안 연말까지 합의 내년 3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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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개헌안 연말까지 합의 내년 3월 발의

  • 승인 2017-07-17 17:00
  • 신문게재 2017-07-18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내년 5월 의결,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추진

丁의장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회 ‘정치일정’ 공개

‘行首개헌’ 관철 충청권 민ㆍ관ㆍ정 공조시급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올 연말까지 헌법개정안 도출에 나선다.

또 내년 3월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의결을 거쳐 6월 국민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30년 만에 개헌을 위한 국회 ‘정치일정’이 공개되면서 이제는 충청 최대 숙원인 행정수도 개헌 성사를 위해 지역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제69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에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30년 만의 개헌의 당위성과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정 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하자고 화답했다”며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 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정 의장은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앞으로도 전국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과 없이 듣겠다”며 “앞으로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입법부 수장이 개헌 국회 내 개헌추진을 위한 정치일정을 공개하면서 이제 공은 충청권으로 넘어왔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에 청와대, 국회 등을 이전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헌법 전문에 수도(首都)관련 조항이 반드시 명기되어야만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13년 전 헌법재판소의 관습법 판결 족쇄를 풀기 위함이다.

학계에선 ‘행정수도=세종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시’,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3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문구를 개헌안에 반영하기 위한 충청권 민ㆍ관ㆍ정 공조가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서갑), 이상민(대전유성을), 변재일(청주청원),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용기(대전대덕), 성일종(서산태안) 등 6명의 충청권 개헌특위 위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도 8월과 11월 두 차례 예정인 국회 개헌특위 대국민여론조사를 앞두고 행정수도 완성 긍정적 여론형성을 위한 활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권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캠페인 추진도 고려될 만하다.

지역 정치권은 개헌안이 도출되는 올 연말까지 개헌특위 또는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를 찾아 당위성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을 위한 국회 정치일정이 확정되면서 이제 충청권 민ㆍ관ㆍ정 공조를 통해 행정수도 개헌 관철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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