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도형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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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도형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시동’

  • 승인 2017-07-18 16:55
  • 신문게재 2017-07-19 3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지방정부 입법·재정·과세권 부여…지방분권 개헌 추진 국민대토론회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주최 전국 순회 첫 행사 청주서 개최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국민주도형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막이 올랐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18일 청주 그랜드호텔에서 중부매일·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위한 전국 차원의 첫 순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정헌법에 지방정부의 직접민주제 활성화와 입법권, 재정권, 과세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는 주제발표(지방분권개헌의 방안)를 통해 “새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입법권과 법률제정권, 재정·과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위임사무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과 재정조정제도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양원제 도입, 자치조직권, 보충성의 원칙,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도 개헌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호 교수(대전대·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의장)는 주제발표(국민주권 개헌의 실현을 위한 국민발안/투표제의 논거와 설계)를 통해 “현행 주민투표제와 주민발안제는 무늬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개헌안에는 ‘직접민주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 주도로 설계하고, 가장 중요한 사안은 시민투표로, 중요한 사안은 의회가, 덜 중요한 사안은 집행부가 결정하는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면서 “의무적 시민투표제, 재정주민투표제 도입, 시민에게 자유로운 의제설정 기회를 부여하는 시민발안제도 역시 마련해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교수는 이와 함께 ▲유효투표율제 폐지 ▲시민투표를 위한 투표운동기간 보장(6개월 이상) ▲몇 개의 안건을 모아 실시하는 방식의 시민투표 ▲유권자 최저연령 조정(현행 19세에서 18세로) ▲직접민주제 헌법 명시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한창원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 부회장(기호일보 대표)는 “(지방분권을 통해) 경쟁과 협력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는 인적재원을 최대한 참여시키고 활용해야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언론도)정책과 대안 제시, 시장 경제 활성화, 라이프스타일 선도 등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 김진표 위원장을 대신해 전준경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정책기획특별보좌역(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차관급)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대신협 공동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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