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투자제도’도입…금융사에 번 돈 일부 지역에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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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투자제도’도입…금융사에 번 돈 일부 지역에 환원

  • 승인 2017-07-19 15:44
  • 신문게재 2017-07-20 6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서민 금융 정책 주로 담겨

가계부채 위험 해소 주력…금융산업 규제 선진화도 담아


지역에서 예금을 받는 금융기관에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 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재투자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는 내년부터 현재(5년간 200만원)의 두 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다양한 금융정책을 밝혔다.

금융관련 계획 중에는 ‘지역재투자제도’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지역에서 예금을 받는 금융기관에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 의무 등을 부여하자는 것. 예컨대 은행이 부산 지역에서 예금을 받았다면 그 중 일정 비율은 그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식의 규제다. 미국이 대형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지역재투자법(CRA)을 한국에 도입하자는 뜻이다.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가계부채 위험 해소하기로 했다. 우선 가계부채 총량 관리 차원에서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2017년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다. 20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한다.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해 2017년 중 적극적인 정리방안 마련ㆍ추진한다. 2017년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ㆍ매각 금지 법제화(채권추심법 개정)를 추진한다. 2017년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동일기능-동일 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노력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집값만큼만 상환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부터 민간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산업의 규제도 선진화한다. 금융위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정책과 감독 부문으로 재편한다. 이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조직을 분리한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금융정책 실명제를 확대하고,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내실화해 금융행정 인프라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 성과급 지급 관행을 없애고 내부통제의 질을 높여 투명성도 강화한다. 내년에는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또 빅데이터와 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유통 여건 마련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정부는 금산 분리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시행한다.

서민 재산형성과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ㆍ 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출시된 ISA는 계좌 하나로 예금·펀드·주식·파생상품 등에 모두 투자 가능한 통합계좌다.

중ㆍ저금리 대출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 추진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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