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또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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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또 ‘재심의’

  • 승인 2017-07-19 18:12
  • 신문게재 2017-07-20 8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서 결정

시 “재심의 결과 따라 보완 이행”


대전시가 추진하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 사업이 또한번 제동이 걸렸다.

19일 오후 2시 대전시청에서 열린 도시공원위원회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또한번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26일에 진행된 1차 도시공원위원회에 이어 잇단 재심의 결정이다.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반가량 연장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공공성과 시민 편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도시공원이 아닌 산림공원 조성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개발의 손길이 덜 가는 산림공원으로 조성해 투자비용을 절약하고 이 비용으로 사유지를 더 매입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비공원 시설 위치에 대해 재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공원위원 중 한 명인 김동섭 대전시의원은 “원초적인 부분에서부터 다시 논의키로 했다”며 “갈마지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시민편익이 큰 것과 추진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방안, 중앙정부의 보완 사항 등을 감안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번의 재심의 결론이 난 데 이어 두 번의 재심의 결정을 놓고 ‘사실상 부결’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전시가 지적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재수에 도전했지만 또한번 고배를 마시면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결과에 대해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은 “사실상 부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두 번이나 재심의 결정을 내린 데는 절차적 정당성과 준비성 측면에서 위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지를 이해하고 시민과 소통해 검토한 다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열리면 부결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라 오는 2020년 전국적으로 일몰제가 시행되기에 앞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전시는 미개발 도시공원 35곳 중 5곳을 민간특례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3000여 세대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범주 대전시 공원녹지과장은 “지난 1차 재심의 결과 이후 보전대책 전체에 대한 보완과 경관적 측면을 보완했고 재정투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담아 전달했다”며 “(2차 회의에서) 재심의 결과가 나왔으니 보완할 사항을 보완해서 앞으로 일정을 별도로 잡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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