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ㆍ수사권 조정, “국민만 보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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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ㆍ수사권 조정, “국민만 보고 가자”

  • 승인 2017-07-20 14:53
  • 신문게재 2017-07-21 7면
  • 유희성 기자유희성 기자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서 경찰조직 대변혁 예고

수사권 분리는 이견 없는 찬성..자치경찰은 반대 분위기 속 엇갈린 의견

“국가경찰로 세계적 치안 안정 국가”VS“주민통제 자치경찰이 순리”

“국민만 생각, 국민 원하는 것, 국민위한 치안 초점 중요” 방향 제시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실시와 경ㆍ검 수사권 조정 방침이 밝혀진 가운데 지역 경찰은 수사권 독립에는 강한 열망을 보인 반면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엔 올해 자치경찰제 관련 법률 제ㆍ개정, 내년 시범실시, 2019년 전면 실시 계획이 담겼다. 국가경찰과 지역경찰을 이원화한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도 동시 추진한다. 올해 조정안 마련, 내년 시행이 목표다. 경찰의 수사종결권 보장을 통해 비정상적인 검찰권력 견제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양대 사안과 관련해 충남ㆍ세종지역 20명의 총경과 일선 직원들은 대개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이견 없이 환영했다.

경찰은 “실질적으로 경찰이 90% 이상(최대 97%)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종결권 보장 등 수사권 독립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어느 행정·사법 기관이든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며,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해 경찰을 지휘하는 기형적인 구조는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검찰도 죄를 지으면 처벌 받아야 하는데 막강한 권력으로 사실상 견제 자체가 되지 않았다”며 “일각에서 자질과 인권 지적을 하는데 경찰의 자질이 예전에 비해 나아졌고, 인권문제는 견제장치를 두면 될 일”이라고 개선책을 내놨다.

자치경찰제는 반대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극소수만 찬성 입장을 보였다.

“도지사나 시장의 개입에 따른 부속화와 수사 무력화, 정치적 이용, 지방재정에 따른 치안력 차별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한 총경은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종합해보니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전환 되는 것에 대한 불안한 생각과 사기저하가 있다”며 소방관들의 지방직-국가직 전환 갈등을 예로 들었다.

또 다른 총경은 “국가경찰 제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사분란하고 효율적인 법집행 및 치안서비스로 국제적인 안전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총경은 “민생분야는 주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자치경찰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 총경은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할 것”이라는 식의 충성심 강조나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식의 특유의 ‘영혼 없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이며 경찰 지휘관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두 사안을 연관 지은 분석도 나왔다.

한 경찰관은 “수사권을 주면 경찰권력이 너무 세질 것 같으니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힘의 균형을 맞추자는 논리로 ‘하나 주고 하나 빼앗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며 “별개의 사안으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직의 대변혁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한 방향도 제시됐다.

한 서장은 “정부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치안서비스가 무엇인지에만 초점을 맞추면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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