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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2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시설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대상이 어린이집과 학원의 경우 100명 이상의 대형 시설에만 지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게 돼 있어 소규모 시설의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설치 기준 중 1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과 학원을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으로 확대했다.
조 의원은 “어린이들은 거리나 속도 추정능력이 부족한데다 자기중심성이 강해서 손만 들면 모든 차량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어린이 보행제도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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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