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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차량단속반이 무인단속카메라지역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계도·지도하고 있는 모습 |
서산시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선다.
서산시는 28일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새로 설치하고, 내년 1월초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산시 읍내동 부춘초 삼거리, ▲서산시 읍내동 호수공원 사거리 ▲서산시 성연면 테크노밸리 성연초 사거리, ▲서산시 성연면 e편한세상아파트 사거리 등 총 4개소다.
권태완 서산시 교통과 주무관은 "올해 말까지 본격 운영 전에 설치지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에 힘써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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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