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의 통과 의의는 지방의회 공무원의 인사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과 동시에 자치단체장에게서 인사권을 독립시킴으로, 지방의회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 자치단체장을 감시 및 견제 그리고 지방분권이 빠르게 실현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 있어 자치단체장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니,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갖춘다고 해도 인사이동으로 인해 근무자가 바뀌면 전혀 새로운 공무원이 임명됨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게 지방자치단체의 감시·견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당연히 지방의회 의장이 가져야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지자체를 실질적으로 견제·감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의회공무원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지방의회 공무원법'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을 확보함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에 대한 능력 배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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