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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건물 유리창 가운데 탈출구와 가까운 곳 등에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일정한 힘만 가하면 손쉽게 깨지는 유리창을 설치하고 여기에 '비상탈출용 유리창'이라고 표시해 화재현장의 대규모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최근 충북 제천 화재를 비롯해 밀양 병원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속출하자 긴급한 상황에서의 피난 통로를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제천 화재 참사처럼 그동안은 건물에 강화유리 등 특수재질의 유리창만 있을 경우 사람의 힘으로 이를 깨기가 불가능해 소방대원들의 구조작업이나 탈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불이 났을 때 탈출구가 막혀 구조와 탈출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탈출용 유리창을 설치할 경우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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