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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국회의원 |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등을 지원을 요청할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였다는 것이 소방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대폭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칭 '골든타임법' 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주차단속용 견인차량을 재난 현장에 직접 투입하거나 민간견인업체에 의뢰할시,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완수 의원은 "화재 등 재난 시에는 일분 일초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문제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도 소방당국에 주정차 차량을 이동시킬 권한은 있으나, 정작 견인을 위한 장비나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이 시급했다"면서 "다행히 이 개정안이 긴급법안으로 다뤄져 발의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되어 다행스럽고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창원=안기한 기자 agh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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