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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10대 청소년들이 알바 인권을 '취업정보사이트(알바몬)'에서 배우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실업 문제 및 노동관련 교육은 2시간에 불과하다.
고등학교 과정은 적성과 사회변화를 고려한 직업선택이나 진학, 취업시 직업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과서의 주 내용일 뿐이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 알바생들은 주휴수당 계산법이나, 떼인 임금 받는 법을 포털 검색을 통해 배우거나 친구들끼리 물어 해결한다.
교육부가 나서서 해야 할 교육을 취업정보사이트가 대신해 주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알바몬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 시급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요령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심지어 전문노무상담,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체불사업주 명단리스트, 4대 사회보험 안내,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근로권익센터까지 안내돼 있다.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만들어 이해하기 어려운 법규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놓기까지 했다.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한 '청소년 알바 인권'을 알바몬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알바생 조 모(대전·서구·18세)씨는 "정보 없이 첫 알바를 갔다가 임금이 체불돼 억울함에 눈물이 났다"며 "이후 알바몬을 통해 다양한 지식들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현실에 맞는 노동에 대한 인권을 설명해 줬다면, 청소년이 억울한 일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청소년과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에 따르면 15~19세가 8.6%로 조사됐다. 20세~24세는 86.2%였다. 아르바이트의 90% 이상이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우창희 기자 jdnews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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