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진도 태풍도 풍수해보험 있으면 안심!

  • 경제/과학
  • 금융/증권

[금융]지진도 태풍도 풍수해보험 있으면 안심!

경주·포항 지진 이후 가입자 증가추세
소상공인 상가공장도 5월부터 가입 가능해져

  • 승인 2018-07-12 16:28
  • 신문게재 2018-07-13 11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523184786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해마다 여름이면 태풍, 홍수 등으로 농작물뿐만 아니라 주택, 시설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얼마 전 한반도를 지나간 제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풍수해 보험'이다. 제대로 알고 잘 준비해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정부지원금 최대 92%=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줘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지난 2006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08년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보험료의 55~92%까지 지원하며 가입자부담은 8~45%다.



현재 DB 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 등 모두 5개의 민영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다.

영농인구가 많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본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혜택도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위한 '찾아가는 풍수해보험 현장 설명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

▲가입 적기 여름?… 이젠 옛말=흔히 자연재해가 많은 여름철을 앞둔 5~6월이 가입의 적기라고 하지만 지진, 강풍, 해일 피해 등은 계절이 따로 없다. 게다가 경주·포항지진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택 기준 2017년 풍수해 보험 가입 건수는 41만8029건으로, 전년 38만20423건보다 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온실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 851만㎡에서 1638만㎡로 92.5%가 늘었다. 이는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이후 지진피해까지 보장하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가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포항지진 발생 이후인 올 1~3월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6만606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9% 늘어났다.

다만 단독주택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올 5월 기준 전국 단독주택 가입률이 22.8%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서 벗어난 지역에서는 경각심이 부족한 데다 정부보조금이 있다 해도 보험금이 부담돼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태풍도 지진도 '보상 OK'=2012년 제15호 태풍 '볼라벤' 당시 강풍으로 비닐하우스가 파손된 제주 농가는 보험금 418만600원 중 주민부담은 188만1200원에 불과했지만 지급된 보험료는 8789만 1210원이었다.

또 충북 청주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7월 폭우로 주택이 침수되며 전파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미리 가입해 둔 풍수해보험에서 7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A 씨가 낸 총 보험료는 1만1000원이었다.

같은 해 11월 포항지진 당시 살고 있던 연립주택이 반파된 B씨는 연간 47만6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2억 5700만원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었다. B 씨가 납부한 보험료는 월 4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보험가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해주는 풍수해 보험 실제 지급 사례는 '국민재난포털'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도 가입 가능=갈수록 자연재해 피해가 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풍수해보험 가입할 수 있다. 행안부가 지난 5월부터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 후 오는 2020년까지 전국 306만여 소상공인 업체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 시범사업 개시 당시엔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자연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에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과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등 관련 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기준 근로자 미만의 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다. 또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34.0%(국비 25%, 지방비 9.0%) 이상을 지원받아 최대 66.0%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손해보험협회 중앙지역본부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정부지원금으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범위가 넓기 때문에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하며 "단독주택이나 온실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역주행 사망사고 등 설 연휴 내내 사고 이어져
  2. 30대 군무원이 40대 소령에게 모욕, 대전지법 징역의 집유형 선고
  3. 대전충남 눈높이 못미친 행정통합法 "서울 준하는 지위 갖겠나" 비판
  4. 이장우 충남대전통합법 맹공…본회의 前 초강수 두나
  5. 대전 '보물산 프로젝트' 공공개발로 전환, 사업 추진 속도
  1. [문화人칼럼]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대, 문화 공공기관의 역할
  2. 대전충남 행정통합법 24일 국회 본회의 오르나
  3. 대전문학관, 8차 연구총서 '1980년대 대전문학Ⅰ' 발간
  4. 포스트 설 대전충남 행정통합 격랑 예고 '시계제로'
  5. "정쟁 접고 민생 챙겨달라" 매서웠던 충청 설 민심

헤드라인 뉴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중요임무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중요임무 김용현 징역 30년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받는 등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들도 대부분 중형을 받았다...

[대입+] 충청권 의대 추가모집 0… 최상위권 메디컬 집중
[대입+] 충청권 의대 추가모집 0… 최상위권 메디컬 집중

의대에 합격하면 대부분 최종 등록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정시에서 의대 추가모집 인원은 전국 4명에 그쳤고, 충청권 의대에서는 미선발이 발생하지 않았다. 19일 대교협이 2월 13일 공시한 '2026학년도 추가모집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의대 추가모집은 3곳 4명으로 지난해 8곳 9명보다 55.6% 감소했다. 경북대 2명, 경상국립대 1명, 계명대 1명이다. 전국 의·치·한·약학계열 전체 추가모집은 13곳 18명으로 지난해 22명보다 18.2% 줄었다. 충청권에서는 올해 의대와 치대 추가모집은 없었으며, 한의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與 "24일 처리" 野 "대여 투쟁"
대전충남 행정통합 與 "24일 처리" 野 "대여 투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전시와 충남도 등을 중심으로 대여투쟁 고삐를 죄고 있다. 여야 모두 6·3 지방선거 최대승부처인 금강벨트 뇌관으로 부상한 이 사안과 관련 밀리면 끝장이라는 절박감 속 혈투를 벼르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대전·충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 행정 통합 특별법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

  • 설 연휴 끝…막히는 귀경길 설 연휴 끝…막히는 귀경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