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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로 의원 |
일부 군사시설물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유휴시설로 방치 되고 있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 개정으로 방만한 군사시설물 관리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른미래당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2년마다 군사 시설의 설치 및 이용 실태를 조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김중로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방부가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민간사유지와 공유지는 전국 3천만㎡(약 9백만 평)로, 그 환산금액이 공시지가 기준 무려 6천 8백 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유휴시설로 방치하고 있어, 민간사유지와 공유지의 개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계획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국방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재까지 대부분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설치된 시설물 대부분이 유휴시설로 방치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중로 의원은 이번 발의한 개정안에 군사시설운영 기초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 및 유휴시설을 일목요연하게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보안이 생명과 같은 군사시설이 어느 곳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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