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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원 광주광역시 동구의원 | 
전 의원은 발언을 통해 "건축 관련 공무원의 건축허가 과정 역시 모든 서류에 실명 사인이 되어 있겠지만 정책 실명제처럼 건축허가, 건축심의과정도 관련자의 실명과 민원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건축 종료 후 사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허가나 심의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있으면 다음 책임자로 이어지게 해야 하며 심의나 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3회 이상 현장 방문 사진 첨부"를 요구 했다.
전 의원은 "행정은 섬세하고 친절해야 하며 모두에게 특히 약자에게 이해돼야 하며 정책이나 허가 결정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공직을 수행 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부수적 피해는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쉽게 말 할지 몰라도 그 소수가 공직자라면 어떻게 하겠냐"면서 건축허가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전 의원은 또 "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일뿐, 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로 갈수록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로운 삶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보다 결코 건축법이 높을 수 없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광주=이민철 기자 min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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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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