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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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발의

도시재생사업 범위를 활성화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주변 유사사업을 인정하는 제도 도입
윤관석,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입법조치”

  • 승인 2018-11-29 10:25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20180905_국토교통부 업무보고 (2)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총괄사업관리자'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총괄사업관리자, 재생지역의 확대 제도 등을 도입하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감소 등으로 쇠퇴위기에 놓인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활력거점을 조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은 계획수립이 어렵고 실제 사업 수행은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어,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즉시 사업 착수가 어려워 주민이 사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여기에, 낮은 사업성,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사업 추진 자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공공의 적극적 참여해 사업을 견인할 필요가 높았다.

이에, 윤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해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해 도시재생사업에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활성화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그 주변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사업을 재생사업으로 인정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임대 기간 연장, 임대비용의 감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양여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계획수립단계부터 지지부진한 도시재생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 가능한 지역의 활성화, 관련 일자리의 창출,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윤관석, 이수혁, 김영진, 박찬대, 금태섭, 이재정, 전현희, 김철민, 최인호, 이학영, 민홍철, 오제세, 송영길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 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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