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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재산상 손실 보상에서 생명이나 신체상 손실보상까지 확대하는 내용응 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생명이나 신체상 손실을 입은 시민도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원인에 대해 책임이 없는 시민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출입문, 차량 파손 등의 재산상 손실을 입을 경우에 한해 보상한다.
하지만, 피의자 검거를 도와주다가 상해를 입은 시민이나 출동 중인 경찰관에 부딪혀 다친 행인 등과 같이 생명·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에 치료비 등을 청구할 방법이 없어 경찰관 개인의 사비로 보상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의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따르고,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도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을 생명·신체에 대한 손실까지 확대했다. 보상금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경찰위원회에 보상금 심사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으면 환수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청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정하게 지급된 보상금은 환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확대된 손실보상제도는 제반 사항을 고려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손실 보상 확대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들은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졌다며 반가움을 나타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옆에 있던 시민이 다치기도 하는데, 경찰 개인 차원에서 보상이나 합의를 해주다 보니 부담스러웠다"며 "앞으론 좀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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