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티즌 16명 FA자격을 취득했다. 윤준성, 안재준을 포함한 16의 선수들은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수규정 제17조에 의거 2018년 12월 31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우선협상을 가진 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일 공시한 선수들은 총 199명으로 2018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207명의 선수 중 소속팀 경기에서 50% 미만으로 출전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 선수 8명은 제외됐다. FA자격 취득 선수 중 타 클럽과 계약 시 보상금이 발생하는 선수는 총 75명이다.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년도 기본급 연액의 100%, 최대 3억 원이다. 보상금 대상 선수는 2005년 이후(2005년 포함) K리그 입단한 만 32세 이하, 원소속팀에서 계약종료 직전년도 2시즌 연속으로 등록된 선수가 해당된다.
FA자격을 취득한 대전시티즌 선수는 다음과 같다. 윤준성(DF), 안재준(DF), 오장은(MF), 박대훈(FW), 김찬희(FW), 윤신영, 장원석, 조예찬(MF), 강윤성(DF), 강수병(DF), 박태현(DF), 이준호(FW), 임준식(FW), 김성훈(FW), 송인학(FW), 박준혁(GK)
금상진 기자 jodp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