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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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확대 시행

  • 승인 2019-02-19 11:57
  • 김용택 기자김용택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19일부터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가 전혀없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을 지난해보다 30대 증가한 총 70대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급대상 평가를 완료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코나', 기아자동차 '니로, 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 트위지', BMW 'i3', GM '볼트', 테슬라 '모델 S',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이며 지원금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유형 규모별 차등지원에 따라 최대 1천400만원까지 지급된다.



구매 신청 전일 까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 후 신청서를 판매 대리점에 제출하면 판매 대리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접수하게 된다.

한편 지원받는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2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환경정책과(031-828-4423)로 하면 된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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