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월부터 차종에 따라 차등해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양군민(만 18세 이상) 또는 기업·법인이라면 직접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대당 최대 17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원을 지원하며 오는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총 18대(전기차 6대, 전기이륜차 12대)를 보조한다는 방침이다.
단양=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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