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해양치유산업 법률 국회통과…도약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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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해양치유산업 법률 국회통과…도약 근거 마련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승인 2020-01-14 17:39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 노르딕워킹
완도 해양치유산업 관련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 노르딕워킹 모습. /완도군 제공
전남 완도군에서 시작된 해양치유산업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고 전라남도 블루이코노미 5대 전략사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최근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군이 2020년 신년화두로 제시한 해양치유산업의 웅비도약(雄飛跳躍)이 연초부터 법률안 통과로 더욱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통과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치유 분야를 신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로, 해양치유자원 실태 조사와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지원,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그동안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해양치유산업을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삼고, 지난 2017년부터 선제적으로 T/F팀을 구성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해양치유산업은 완도군이 미래 전략과제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여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돼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블루이코노미 5대 전략 사업에 포함되는 등 중앙·지방 정부 모두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까지 해양치유산업의 컨트롤타워가 될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예산 320억 원을 확정하여 올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과 연계된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비 182억 원을 확보하여 해양기후치유센터, 해양문화치유센터, 정밀의료 맞춤형 해양기후치유콘텐츠개발, 해양바이오연구단지 등 해양치유산업과 함께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마련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해양치유지구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해양치유산업과 관련된 투자유치도 활발해 질 전망이다.

군은 지난해 미국 LA 투자상담회를 통해 1000만 불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해 민간 투자사업의 초석을 놨으며, 미국 LA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완도군을 방문해 투자 대상지를 시찰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보이고 있어 더욱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산업 관련 법률안 통과로 법적 근거가 확보된 만큼,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이 될 해양치유산업을 더욱 역점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장보고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와 협력하여 법률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해양치유산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 의료관광산업 등 신규 연관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양치유산업을 더욱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완도=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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