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들여다보니]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 훼손·연구환경 저해' 인정 어려워

  • 사회/교육
  • 법원/검찰

[판결문 들여다보니]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 훼손·연구환경 저해' 인정 어려워

"수년간 50억 이상 투입"… 매봉파크PFV 소송 제기
법원, 민간특례사업 취소 대전시 결정 "너무 가혹"
연구환경 저해 가능성 낮아... 재판부, 대전시 주장 곳곳 반박

  • 승인 2020-02-16 21:03
  • 신문게재 2020-02-17 4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매봉공원 계획도
매봉공원 계획도.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대전시가 가혹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업자인 ‘매봉 PFV’가 수년간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대전시가 요청할 때마다 부지면적과 세대수를 줄이고, 단지 방향까지 변경하는 등 여러 수정계획을 제출했다.



생태와 대덕특구 연구환경 보존 등을 위한 조치라 그때마다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대전시와 관련 기관, 인근 주민들의 요청을 수용해왔다는 점에서 취소 결정은 ‘가혹한 처분’이라는 게 판결문의 핵심이다.

사업자인 매봉 PFV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 취소처분 소송의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재판부는 훼손 면적 축소와 연구환경 저해 주장, 도시계획위 심의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매봉 PFV는 이 사건 특례사업을 3년 넘게 진행하면서, 50억 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환경 훼손과 연구와 보안 환경 저해 등을 부결됐고, 대전시장이 도계위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

그러나 재판부가 써 내려간 판결문에는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대전시의 자연환경 훼손 주장과는 달리 훼손되는 생태자연 2등 급지의 면적은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배치변경에 따라 아파트를 서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후 도공위를 거치면서 부지 면적을 6만 4864㎡(공원의 18.3%)로 축소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훼손되는 면적은 줄었다는 게 재판부의 해석이다.

연구환경을 저해한다는 대전시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미 인근에 많은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많은 데다, 신축 아파트와 연구기관과의 거리가 30m 정도로 매우 가깝지만, 각 동의 전 · 후면부에서 연구원을 직접 조망할 수 없도록 설계해 야외실험, 정보 보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도계위 기능 문제도 언급했다.

'심의' 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전제로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처분 사유로 삼은 것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자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를 동쪽에 배치하고,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환경 훼손, 연구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부결사유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그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분양시장 미분양 행보 속 도안신도시는 다를까
  2. 무너진 발화지점·내부 CCTV 없어… 안전공업 원인규명 장기화 우려
  3. 여야 6·3 지방선거 대전 5개 구청장 대진표 확정
  4. [전문인칼럼] 문평동 화재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
  5. 안전공업 참사 이후에도 잇단 불길…대전·충남 하루 새 화재 11건
  1. 사기 벌금형 교사 '견책' 징계가 끝? 대전교육청 고무줄 징계 논란
  2. "배달 용기 비싸서 어쩌나"... 대전 자영업자 '한숨'
  3. [현장스케치] "올해는 우승"…한화 이글스의 대장정 막 올라
  4.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사흘새 지역 내 휘발유, 경유 50원↑
  5. [기고] 주권자의 선택, 지방선거의 의미와 책임

헤드라인 뉴스


충남도 금강수목원 매각 강행… 세종 시민사회단체 "불가" 규탄

충남도 금강수목원 매각 강행… 세종 시민사회단체 "불가" 규탄

중부권 최대 규모인 금강수목원이 존폐 기로에 선 가운데, 충남도의 민간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충남도의 매각 입찰 대상구역에 매각 불가한 세종시 30여 필지가 포함돼있다고 지적하며, 세종시에 조속한 공공재산 이관 행정절차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인허가권을 가진 세종시가 충남도의 민간 매각 움직임에 방관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와 세종·대전환경운동연합, 공주참여자치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금강수목..

대전 안전공업 화재 유가족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유가족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근로자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 당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피해 유가족이 30일 사고 후 처음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대전 안전공업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날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화재 사망자 중 가장 마지막에 장례를 치르는 고 오상열 씨의 발인식에 참석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위로할 시간을 갖기 위해 고 오상열 씨 유족은 28일 빈소를 마련해 이날 발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찰과 소방 등의 화재현장 합동감식에 동행한 유가족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기자들과 질..

`강물아, 흘러라` 4대강 재자연화 합의에 700일 천막 농성 종료
'강물아, 흘러라' 4대강 재자연화 합의에 700일 천막 농성 종료

"금강아 흘러라! 강물아 흘러라!" 2024년 4월 29일부터 세종보 상류 금강변에서 전국 각지의 활동가와 시민 등 2만여 명이 이끌어온 천막 농성이 단체 구호와 함께 700일 만에 막을 내렸다. 현 정부가 시민사회와 합의안을 도출,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면서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세종보 천막 농성장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최근 기후부는 시민사회와 도출한 4대강 재자연화 추진안을 발표했으며 연내 보 처리 방안 용역 추진과 국가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 가지치기

  •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마지막 발인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마지막 발인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