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들여다보니]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 훼손·연구환경 저해'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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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들여다보니]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 훼손·연구환경 저해' 인정 어려워

"수년간 50억 이상 투입"… 매봉파크PFV 소송 제기
법원, 민간특례사업 취소 대전시 결정 "너무 가혹"
연구환경 저해 가능성 낮아... 재판부, 대전시 주장 곳곳 반박

  • 승인 2020-02-16 21:03
  • 신문게재 2020-02-17 4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매봉공원 계획도
매봉공원 계획도.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대전시가 가혹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업자인 ‘매봉 PFV’가 수년간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대전시가 요청할 때마다 부지면적과 세대수를 줄이고, 단지 방향까지 변경하는 등 여러 수정계획을 제출했다.

생태와 대덕특구 연구환경 보존 등을 위한 조치라 그때마다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대전시와 관련 기관, 인근 주민들의 요청을 수용해왔다는 점에서 취소 결정은 ‘가혹한 처분’이라는 게 판결문의 핵심이다.

사업자인 매봉 PFV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 취소처분 소송의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재판부는 훼손 면적 축소와 연구환경 저해 주장, 도시계획위 심의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매봉 PFV는 이 사건 특례사업을 3년 넘게 진행하면서, 50억 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환경 훼손과 연구와 보안 환경 저해 등을 부결됐고, 대전시장이 도계위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

그러나 재판부가 써 내려간 판결문에는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대전시의 자연환경 훼손 주장과는 달리 훼손되는 생태자연 2등 급지의 면적은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배치변경에 따라 아파트를 서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후 도공위를 거치면서 부지 면적을 6만 4864㎡(공원의 18.3%)로 축소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훼손되는 면적은 줄었다는 게 재판부의 해석이다.

연구환경을 저해한다는 대전시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미 인근에 많은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많은 데다, 신축 아파트와 연구기관과의 거리가 30m 정도로 매우 가깝지만, 각 동의 전 · 후면부에서 연구원을 직접 조망할 수 없도록 설계해 야외실험, 정보 보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도계위 기능 문제도 언급했다.

'심의' 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전제로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처분 사유로 삼은 것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자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를 동쪽에 배치하고,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환경 훼손, 연구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부결사유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그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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