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들여다보니]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 훼손·연구환경 저해' 인정 어려워

  • 사회/교육
  • 법원/검찰

[판결문 들여다보니]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 훼손·연구환경 저해' 인정 어려워

"수년간 50억 이상 투입"… 매봉파크PFV 소송 제기
법원, 민간특례사업 취소 대전시 결정 "너무 가혹"
연구환경 저해 가능성 낮아... 재판부, 대전시 주장 곳곳 반박

  • 승인 2020-02-16 21:03
  • 신문게재 2020-02-17 4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매봉공원 계획도
매봉공원 계획도.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대전시가 가혹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업자인 ‘매봉 PFV’가 수년간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대전시가 요청할 때마다 부지면적과 세대수를 줄이고, 단지 방향까지 변경하는 등 여러 수정계획을 제출했다.

생태와 대덕특구 연구환경 보존 등을 위한 조치라 그때마다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대전시와 관련 기관, 인근 주민들의 요청을 수용해왔다는 점에서 취소 결정은 ‘가혹한 처분’이라는 게 판결문의 핵심이다.

사업자인 매봉 PFV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 취소처분 소송의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재판부는 훼손 면적 축소와 연구환경 저해 주장, 도시계획위 심의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매봉 PFV는 이 사건 특례사업을 3년 넘게 진행하면서, 50억 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환경 훼손과 연구와 보안 환경 저해 등을 부결됐고, 대전시장이 도계위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

그러나 재판부가 써 내려간 판결문에는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대전시의 자연환경 훼손 주장과는 달리 훼손되는 생태자연 2등 급지의 면적은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배치변경에 따라 아파트를 서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후 도공위를 거치면서 부지 면적을 6만 4864㎡(공원의 18.3%)로 축소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훼손되는 면적은 줄었다는 게 재판부의 해석이다.

연구환경을 저해한다는 대전시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미 인근에 많은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많은 데다, 신축 아파트와 연구기관과의 거리가 30m 정도로 매우 가깝지만, 각 동의 전 · 후면부에서 연구원을 직접 조망할 수 없도록 설계해 야외실험, 정보 보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도계위 기능 문제도 언급했다.

'심의' 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전제로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처분 사유로 삼은 것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자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를 동쪽에 배치하고,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환경 훼손, 연구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부결사유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그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미급식 경로당 대상 '통합돌봄 시범사업' 본격 추진
  2. 풀꽃문학상 13회째 수상자 발표
  3. 유등노인복지관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오늘도 청춘 ON
  4. 새마을문고중앙회 대전시지부 ‘2026 알뜰도서교환전’ 개최
  5. 대전노동권익센터,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1. 대전노인자원봉사 여가지원사업 프로그램 개최
  2. 사회복지법인 신영복지재단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노인의 날'
  3. [독자칼럼]아이를 낳으라는 사회보다,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로
  4. 윤희일 장편소설 '코스모스를 죽였다'...오페라로 무대에
  5. 도마동 골목길의 LP카페 '지기'… 무한대 음악 세상과 만난다

헤드라인 뉴스


충청 초광역특별법 제정 속도내나… 권한·재정 확보 관건

충청 초광역특별법 제정 속도내나… 권한·재정 확보 관건

충청권 초광역 협력의 실행력을 높일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초광역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서면서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 허태정 대전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산을 철도교통 거점으로", 서산시, 4개 철도사업에 13조7천억 투입 추진
"서산을 철도교통 거점으로", 서산시, 4개 철도사업에 13조7천억 투입 추진

서산시가 교통망 확충과 산업·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13조7천억 원 규모의 4개 철도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산시는 내포태안철도, 대산항인입철도,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충청내륙철도 등 4개 사업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확정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사업 가운데 내포태안철도와 대산항인입철도,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검토사업에 포함됐으며, 충청내륙철도는 이번 제5차 계획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규..

천안법원, 여성 음부 사진으로 협박한 혐의 30대 남성 `징역 7월`
천안법원, 여성 음부 사진으로 협박한 혐의 30대 남성 '징역 7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여성의 음부 사진을 이용해 여고생을 협박해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를 SNS에서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여성의 음부 사진 등을 이용해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25년 6월 1일 피해자에게 '오픈카톡 본인 맞나, 오픈카톡에서 뭔짓한지 알고 있거든'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오픈 채팅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내면서 자신이 소지한 여성의 음부 사진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부모님 등에게 유포하겠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