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들여다보니]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 훼손·연구환경 저해' 인정 어려워

  • 사회/교육
  • 법원/검찰

[판결문 들여다보니]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 훼손·연구환경 저해' 인정 어려워

"수년간 50억 이상 투입"… 매봉파크PFV 소송 제기
법원, 민간특례사업 취소 대전시 결정 "너무 가혹"
연구환경 저해 가능성 낮아... 재판부, 대전시 주장 곳곳 반박

  • 승인 2020-02-16 21:03
  • 신문게재 2020-02-17 4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매봉공원 계획도
매봉공원 계획도.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대전시가 가혹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업자인 ‘매봉 PFV’가 수년간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대전시가 요청할 때마다 부지면적과 세대수를 줄이고, 단지 방향까지 변경하는 등 여러 수정계획을 제출했다.

생태와 대덕특구 연구환경 보존 등을 위한 조치라 그때마다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대전시와 관련 기관, 인근 주민들의 요청을 수용해왔다는 점에서 취소 결정은 ‘가혹한 처분’이라는 게 판결문의 핵심이다.

사업자인 매봉 PFV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 취소처분 소송의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재판부는 훼손 면적 축소와 연구환경 저해 주장, 도시계획위 심의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매봉 PFV는 이 사건 특례사업을 3년 넘게 진행하면서, 50억 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환경 훼손과 연구와 보안 환경 저해 등을 부결됐고, 대전시장이 도계위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

그러나 재판부가 써 내려간 판결문에는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대전시의 자연환경 훼손 주장과는 달리 훼손되는 생태자연 2등 급지의 면적은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배치변경에 따라 아파트를 서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후 도공위를 거치면서 부지 면적을 6만 4864㎡(공원의 18.3%)로 축소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훼손되는 면적은 줄었다는 게 재판부의 해석이다.

연구환경을 저해한다는 대전시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미 인근에 많은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많은 데다, 신축 아파트와 연구기관과의 거리가 30m 정도로 매우 가깝지만, 각 동의 전 · 후면부에서 연구원을 직접 조망할 수 없도록 설계해 야외실험, 정보 보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도계위 기능 문제도 언급했다.

'심의' 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전제로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처분 사유로 삼은 것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자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를 동쪽에 배치하고,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환경 훼손, 연구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부결사유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그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2. [교단만필] 다시, 우리 교실에 존중의 씨앗을 심으며
  3. 박석연 유성구의원 ‘순환형 유성경제' 방안 모색 간담회
  4. 천수만 악취·부유물 ‘이상조류’가 원인… “담수호 방류로 미세조류 급증”
  5. 충남 숙원 '석탄화력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경제 회복 기대감↑
  1. 대한민국, 북극항로 개척 첫발… 22일 역사적 항해 나선다
  2.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교권 침해, 전문 조사관이 교육현장으로…
  3. 심장 스텐트 시술 중 심정지 온 제천시 장애인연합회장 끝내 숨져
  4. [사이언스칼럼] 지구의 체온을 잡는 치료제
  5.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고용률 지역별 격차 뚜렷…반도체 품은 음성군 높아

충청권 고용률 지역별 격차 뚜렷…반도체 품은 음성군 높아

충청권의 고용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산업 기반과 인구 구조에 따라 고용 사정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제조업이 자리 잡은 충북 음성·진천과 충남 천안·아산·당진 등은 높은 고용률을 기록한 반면, 일부 대도시와 비산업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청년층 고용률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두드러졌고,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높은 고용률을 뒷받침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2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충북과..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전공소청의 정원과 세부 조직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일선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할 검찰 인력도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공소청에 남아 근무할 인력과 구체적인 배치 역시 당분간 유동적인 상황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현재 검찰 조직은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 공소청법은 대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을 두고 고등법원에는 광역공소청,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는 지방공소청을 각..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대전권 대학들의 '신입생 모시기'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전권 주요 4년제 대학 8곳은 수시에서 1만7400여 명을 선발한다. 비수도권 대학이 신입생 10명 중 9명을 수시로 뽑는 만큼 수시는 수험생의 진학과 지역대의 신입생 확보를 좌우하는 승부처다. 올해는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늘고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됐다. 대학과 모집단위마다 학생부 반영방법과 수능최저학력기준, 면접·실기 일정도 다르다. 중도일보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입시 흐름과 대전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