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평택시와 평택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평택항물류창고연합회 측은 위험물 취급 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LNG가스(제1급) 탱크를 해외로 수출한 J물류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평택해경은 이런 사실에 대해 J물류 관계자 등을 불러 확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J물류 측이 위험물 취급 관련 허가도 없이 LNG가스 탱크를 평택항에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운송까지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J물류가 불법 LNG가스 탱크 해외수출 뿐만 아니라 국내 화학물질 운송도 해왔다는 의혹도 불거져 일반 물류회사들의 '유해 화학물질 위험물 취급'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J물류에 종사했던 일부 기사들은 "J물류 근무할 당시 평택 포승공단 내 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C업체에서 원료가 담긴 탱크를 운송했었다"면서 "일반 물류업체가 취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보니 J물류가 시키는 대로 운송을 했을 뿐"이라는 증언까지 나온 상태다.
이와 관련 ㈜C업체 측은 "J물류와 운송 거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J물류와 직접 계약이 아닌 제3자 계약으로 운송이 진행되었다는 또 다른 주장도 제기돼 확인 작업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대해 SR친오애 아파트와 인근 지역주민들은 "현재 SR친오애 아파트는 47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인접한 J물류에서 불법으로 LNG가스와 유해 화학물질 등을 보관해 오면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행정 및 사법기관에서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철저히 확인,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책임져 달라"고 강조했다.
평택해경 측은 "일부 사실에 대해 확인을 했다"며 "추가 사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평택=이성훈 기자 krg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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