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10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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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100%' 감면 추진

  • 승인 2020-03-19 12:11
  • 김용택 기자김용택 기자
감동양주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안을 마련했으며 시의회 의결절차를 밟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해준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이며 임대료 인하 산정 대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단, 소상공인의 건물 용도가 유흥, 향락, 도박, 사행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비율은 최대 100%이며 인하 기간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50% 이상인 경우 100%,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50%,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25%를 각각 임대면적의 재산세에서 차등 감면한다.

감면 대상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하 임대료 총액을 한도로 감면한다.

지방세 감면안의 시의회 의결 시 착한 임대인은 빠르면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 부과 후 임대료 인하 시에는 사후 감면신청에 따라 소급 적용해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며 "이번 위기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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