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법성 제보 등 '군포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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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법성 제보 등 '군포 종합감사'

5월 14일까지… 제보 접수는 4월 17일부터

  • 승인 2024-04-15 16:52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는 17일부터 현지 조사를 거쳐 5월 14일까지 군포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도는 새롭게 정비한 감사 매뉴얼을 준수하고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구리시 종합감사에서 접수된 18건의 도민 제보 중 5건에서 위법·부당한 점이 확인됨에 따라 제보 창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부터는 감사반장과 도민감사관도 직접 제보를 접수하고, 군포시 누리집에 공개감사 창구 배너도 설치한다. 이와 더불어 민원조사·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자료도 감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고 제보 내용은 도민의 눈높이게 맞게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제보는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감사총괄담당관, 공익제보핫라인,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 가능하며,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군포시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제공할 수도 있다.

제보 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며,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도민 제보와 도민감사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감사처분의 신뢰도와 수감기관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감사 수용도를 높임으로써 도민이 감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감기관 공무원들이 감사 기간 중 본인의 과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한 감경하거나 선처할 계획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신껏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경미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할 방침이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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