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졸속개정 규탄”

  • 사회/교육
  • 미담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졸속개정 규탄”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성명 발표… 성양성평등 제명변경 철회요구

  • 승인 2015-08-24 18:24
  • 신문게재 2015-08-25 6면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가 여성계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대전시가 '성평등 기본조례'의 제명을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성 소수자'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하는 내용이 담긴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가운데 지역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다.

24일 대전여성단체연합과 지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졸속적인 개정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한지 불과 한달여만에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전면 철회하고 또한 여성가족부의 과도한 개입을 근거로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권선택 시장이 공약으로 성평등기본조례 제정 외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스스로 성평등 정책 추진 의지를 내려놓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조례 제명 변경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의 개념이 성평등 개념으로 확장되고 변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대전시에 오히려 시급히 개정하라고 개입했다”며 “여성가족부가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즉시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 임원정규 사무처장은 “여·남의 이분법적 성별체계를 공고히 하고 여·남 동수나 기계적으로 같은 상태도 '평등'으로 만드는 것이 '양성평등'이라면 '성평등'은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그리고 여성·소수자의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이 고려돼야 가능하다”며 “대전시와 의회는 성급히 추진하는 '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에서 성평등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시민 인권감수성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여성가족부는 대전시에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성소수자 지원 조항이 모법(母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의화 기자 joongdonews19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2.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3.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4.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5. 대전사랑메세나·동안미소한의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의료품 지원
  1. 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대전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업무협약
  2.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3.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4.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5.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