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졸속개정 규탄”

  • 사회/교육
  • 미담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졸속개정 규탄”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성명 발표… 성양성평등 제명변경 철회요구

  • 승인 2015-08-24 18:24
  • 신문게재 2015-08-25 6면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가 여성계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대전시가 '성평등 기본조례'의 제명을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성 소수자'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하는 내용이 담긴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가운데 지역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다.

24일 대전여성단체연합과 지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졸속적인 개정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한지 불과 한달여만에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전면 철회하고 또한 여성가족부의 과도한 개입을 근거로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권선택 시장이 공약으로 성평등기본조례 제정 외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스스로 성평등 정책 추진 의지를 내려놓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조례 제명 변경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의 개념이 성평등 개념으로 확장되고 변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대전시에 오히려 시급히 개정하라고 개입했다”며 “여성가족부가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즉시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 임원정규 사무처장은 “여·남의 이분법적 성별체계를 공고히 하고 여·남 동수나 기계적으로 같은 상태도 '평등'으로 만드는 것이 '양성평등'이라면 '성평등'은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그리고 여성·소수자의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이 고려돼야 가능하다”며 “대전시와 의회는 성급히 추진하는 '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에서 성평등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시민 인권감수성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여성가족부는 대전시에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성소수자 지원 조항이 모법(母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의화 기자 joongdonews19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4.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5.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1.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4. 신문 지면으로 본 60년 전 대전의 한가위 풍경! "급증한 귀성객, 물가 걱정 속에서도 타오른 영화와 온정의 물결"
  5.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