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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설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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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폭행도 근거가 있다. 2010년부터 4년간 버스나 택시기사 폭행으로 100명 정도가 특가법 적용으로 구속됐으니 차고 넘칠 만큼 많다. 더러는 큰 사고를 유발했다. 그런데도 불편해한다. 포스터가 불편한 불특정 다수의 일부는 운수 종사자의 불친절과 난폭운전이 더 문제라며 친절도와 책임감을 거론할 수도 있다. 대전과 대구, 광주 등 준공영제 시행 지역의 시민이라면 누구를 위해 수백억원씩 세금을 쓰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여하튼 운전자 폭행에 3년 징역 등으로 강력 대응하는 것은 운전자뿐 아니라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모를 승객은 없다. 그럴지라도 과하다. 누군가는 버스 '테러'의 연상작용으로 IS(이슬람국가)를 떠올릴 수 있다. 뱀 공포증이 심하면 뱀 사진만 보고도 놀라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심한 불친절을 경험한 승객이라면 자신이 가해자가 되는 불온한 상상으로 치환할지 모르겠다. 운전자 폭행이나 공공의 책에 낙서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테러 극복 능력과 체제를 갖추는 문제와는 다르다. 폭행이나 협박 억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다.
유명한 '코끼리' 예화를 또 응용하기로 한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 먼저 '코끼리'를 생각하기 마련이다. 여자 생각 안 하려면 여자부터 생각난다. '테러하지 말자'는 늘 '테러'를 상상케 한다. 일상화된 테러와의 대면은 테러 경계심을 무디게 한다. 테러가 우리의 인지 구조를 조작하는 프레임이 된다면 좋지 않다. 프레임은 시민의 생각과 행동의 배경이 된다. 강한 제목 효과를 포기할지라도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설득법이 더 절실하다. '낙서금지' 문구는 낙서가 될 수 있다. 시내버스의 직유법, 도서관의 은유법을 부드러운 어법으로 다듬었으면 한다.
최충식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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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식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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