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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게티 이미지 뱅크 |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명칭이 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되고 결함정보 수집기능이 강화됩니다.
자동차리콜센터는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리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통해 자동차 결함신고는 물론 신고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자동차 결함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만으로 내 차의 리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월별·연도별·제작사별 리콜현황과 무상점검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결함이 의심되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결함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SMS로 설문 조사하고 응답 결과에 따라 개별 연락해 추가적인 조사도 이뤄집니다.
지난해(2015년) 국내에서 리콜대상에 오른 자동차는 국내외 401종 95만8천여대였으며 그중 국산차가 30종 75만7천여대로 79%를 차지했습니다.
리콜이 가장 많았던 자동차 브랜드는 국내 완성차는 르노삼성이 39만 9천여대로 가장 많았고 수입차는 BMW코리아의 리콜차량이 6만6641대로 가장 많았습니다.(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12만5000여대를 리콜해야 하는 폭스바겐코리아는 제외한 통계)
리콜의 우리말이 무상수리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지만 리콜과 무상수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리콜은 차량의 안전과 직결된 결함이 있을 때 제조회사가 공개적으로 알리고 시정조치를 하는걸 말합니다. 일종의 강제성이 있는 조치로 차량의 문제점을 고객에게 일일이 통보하고 모두 불러들여 특별점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무상수리는 제작사가 고객에게 공지할 의무나 강제성은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차량에 대해 무료로 수리를 해주는 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리콜의 순화어로 ‘결함보상’ 혹은 ‘결함보상제’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권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소비자에게 익숙한 단어인 '리콜'을 센터 명칭에 쓰기로 하고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명칭을 자동차리콜센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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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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