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구역' 유성구, 지원 대상에서 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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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구역' 유성구, 지원 대상에서 또 제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서 지원 배제
연구용 원자로 이유… 지역자원시설세 없어

  • 승인 2025-12-11 16:46
  • 신문게재 2025-12-12 2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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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개최된 제18차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 (사진= 대전 유성구)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연구용 원자로 소재지인 유성구가 지원 대상에 또 제외되면서 지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유성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구청에서 제18차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가동 현황 등을 지역 원자력 관련 안전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최근 입법예고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전용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지역만 지원하고, 연구용 원자로 소재지인 유성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성토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민 대표는 "EPZ에 포함된 다른 원전 지역과 동일한 위험과 부담을 지고 있는데도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소재지인 유성구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EPZ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원전 주변과 동일하게 방재 훈련, 방사능 방재 장비 및 주민 보호시설 유지·관리 등 동일한 의무와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용 원자로는 지역자원시설세(발전량세)가 없다는 이유로 202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데 이어,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전기를 생산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하는 발전용 원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등 더 큰 공익을 위해 가동하고 있는 연구용 원자로의 방재 부담은 전혀 다르지 않다"라며 "EPZ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EPZ가 설정돼 있으면서도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전북 고창군·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원전 인근 4개 지자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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