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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티이미지뱅크 |
올해 2016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시간당 5천580원에서 6천30원으로 8.1%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 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해는 1988년이었습니다.
당시 최저임금협의회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462원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37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27년 동안 최저임금은 12배 정도 올라서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올해에는 6030원이 적용되서 1988년에 비해 13배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월급으로는 치면 올해는 126만270원으로 지난해보다 9만4천70원이 올랐습니다.
최저 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894년 뉴질랜드와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됐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최저임금이 시행됐고 1989년에는 광업·건설업에도 확장됐습니다.
1990년부터는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산업의 기업체에 적용되다 2000년 11월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범위가 넓어지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지급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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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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