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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연합 DB |
저유가로 인해 국내선 여객기의 유류 할증료가 처음으로 0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달(2월)부터 국내선 여객기를 타는 승객은 이달에 비해 편도 1100원, 왕복 2200원 할인된 가격에 항공권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 급등으로부터 항공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국제선은 2005년부터, 국내선은 2008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 평균가격에 따라 두달에 한번씩 조정되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전체 항공료에서 대략 10~20% 정도를 차지하는게 일반적이며 그동안 국내 항공사들은 국제선의 경우 갤런당 150센트 이상부터, 국내선은 120센트 이상부터 유류할증료를 받아왔습니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9월 다음달 2월까지 6개월 연속 0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한창 치솟았던 지난 2014년 2월에 국제선인 미주노선의 유류할증료가 154달러였던데 비하면 2015년 같은 달엔 15달러로 내렸고 올해는 0원이 됐습니다.
다음달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0원이 되는데 국내선과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동시에 ‘제로’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0원이 되는 것은 국내선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기 시작한2008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항공권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은 발권일 기준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권에는 출발일에 관계없이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유류할증료는 한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국적기에만 적용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탑승하더라도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에 따라 할증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2015년 12월 16일에서 2016년 1월 15일 싱가포르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42.43달러, 갤런당 101.03센트로 유류 할증료 부과 기준의 하한선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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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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