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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1989년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치타 여사' 라미란 부부. |
여행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민법이 오늘(4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여행계약 관련 법률이 없어서 소비자 분쟁 때 표준약관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해왔습니다.
이같은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 민법을 통해 민법상 계약의 한 형태로 '여행계약'을 새로 포함하게 됐습니다.
개정 민법 시행과 함께 출발 전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표기한 기존 일부 여행사 약관은 무효가 되게 됐습니다.
여행자는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여행 내용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사에 시정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요금 감면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 때 민법에 위배되거나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행자가 변심 등으로 여행 시작 전 계약을 해제했을 때 여행 주최자의 손해 배상의무도 명확히 했습니다.
손해배상은 통상 민법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 협의로 결정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관계기관을 통해 표준약관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행자 뿐 아니라 여행주최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법무부는 개정민법 시행으로 공정한 여행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경솔한 보증계약으로 인한 보증인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는 1989년 1월 1일을 기해서 이뤄졌습니다. 이 때부터 여권을 발급받기만 하면 언제나 원하는 시기에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89년 한해에만 100만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해외여행객은 지난해 기준 1천9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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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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