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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의 날을 맞아 대전시 우암사적공원 이직당 앞에서 열린 전통성년식 재연행사 모습/자료=중도일보 DB |
‘한국식 나이’ 논란 속에 주요 포털 커뮤니티에서 “만 나이로 통일해 불편을 줄이고, 나이도 두 살 젊어지자”는 내용의 청원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는 뉴스가 눈길을 끕니다.
한국식 나이는 일명 ‘세는 나이’로 불립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한 살을 부여하고 매년 새해마다 한 살 씩 더하게 됩니다.
설날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는 말도 한국식 나이 문화에서 나온 말이고 '동갑'이라는 말도 '60갑자가 일치하는 같은 해에 태어났다'고 해서 생긴 말이기도 합니다.
한국식 세는 나이는 원래 중국에서 유래하고 동아시아 지역에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세는 나이의 경우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가 하루 만에 두 살이 되는, 혼선이 있다보니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100여년 전부터 ‘세는 나이’ 방식을 폐지했고 현재는 거의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총 3가지 나이가 있습니다.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외에도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 사용하는 ‘연나이’가 있습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단순히 빼는 것으로, 자기 생일 기준이 아니라 일정 연령에 이르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병역대상이 되거나 청소년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올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월에 성년의 날을 맞는 1997년 생의 경우 12월31일 생은 세는 나이로는 현재 20살이지만 아직 생일을 지나지 않았기에 만으로는 18세이며 연 나이로는 19세가 됩니다.
민법상 성년이 되는 것은, 만으로 19세가 되는 올해 생일부터지만 올 1월1일부터 병역법상 병역의무 대상자로 포함됐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생일 날짜에 상관없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할 수 있고 19금 영화 관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1997년생이라도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청소년에 해당하여 19금 영화 관람이 불가능합니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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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의 날을 맞아 대전시 우암사적공원 이직당 앞에서 열린 전통성년식 재연행사 모습/자료=중도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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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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